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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SSUE] #6. 특허권 소진의 원칙과 '수리 vs 재생산'의 경계

안녕하세요. 길세영 변리사입니다.

중고 산업기계, 프린터 토너, 의료기기 부품 재제조(리퍼비시) 등 재생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시장에 유통된 제품을 수리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도 특허 침해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유통 제품의 재판매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수리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평가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특허권 소진의 원칙과 '수리'와 '재생산'을 가르는 기준, 그리고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Ι  특허권 소진의 원칙

특허권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가 특허제품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양도된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됩니다. 특허권자가 최초 판매 시 이미 발명의 대가를 회수했고, 거래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다289903 판결 역시 양도된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고 판시하였으며, 나아가 방법발명의 경우에도 그 방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소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진의 효과는 적법하게 양도된 해당 물건에 한해 미치므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납니다.



Ι '수리'와 '재생산'의 판단 기준

마모 혹은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여 제품의 효용을 유지하는 수리는 소진된 제품의 정당한 사용 범위 내에 있어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실상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재생산은 특허법상 '생산'에 해당하는 별개의 실시 행위이므로 소진의 효과가 미치지 않으며, 허락 없이 하면 침해가 됩니다. 결국 쟁점은 해당 행위가 소진된 제품의 연장선에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의 생산인지로 귀결됩니다.

다만 이 경계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개별 제품의 구조와 청구항을 기초로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교체한 부분이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인지, ② 제품에 아직 효용이 남아 있는지, ③ 가공이 정비 수준인지 신제품 수준인지, ④ 업계에서 통상 수리로 인식되는 범위인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특허발명의 본질적 구성을 교체하거나 효용이 다한 제품을 되살리는 경우에는 재생산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Ι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방안

재생 사업자: 교체·가공 부품이 어느 청구항의 구성요소인지 사전에 대비하고, 적법한 최초 양도를 입증할 매입 경로와 거래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외 매입 제품은 병행수입 쟁점이 추가됩니다.

특허권자: 소진 원칙상 판매 후 통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모·핵심 부품을 별도 청구항으로 확보하고 서비스·라이선스 기반의 사업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Ι 맺음말

수리와 재생산의 경계는 개별 제품의 구조와 청구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생 사업과 특허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허법인 YNP는 풍부한 침해 판단 및 사업 리스크 자문 경험과 축적된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미래가 걸린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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