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령 소식]#13. 국내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 수출 행위의 실시 인정 -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YNP입니다.
최근 AI 기반 SaaS, 헬스케어 기기, 혁신 하드웨어 등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약하는 국내 유망 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R&D를 통해 확보한 독창적인 특허 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산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나라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허법상 ‘실시’ 행위에 ‘수출’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이 무단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견고한 방어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기존 특허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기업에 미치는 법적·경제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Ι 개정 내용
법령 정의 |
주요 내용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기존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물건 발명의 ‘실시’는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한 청약을 하는 행위로만 정의되어 ‘수출’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수출’ 역시 특허의 독립적인 실시 행위로 전격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해외 시장으로 향하는 특허 침해 제품의 유출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직접 규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Ι 개정의 의미 및 필요성
1. 개정 전 특허법의 문제점과 복잡한 스타트업 공급망의 사각지대
개정 전 특허법 체제에서는 수출 행위 자체가 실시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 발생한 생산·양도 등의 전제 행위를 입증하여 우회적으로 수출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하드웨어 및 테크 기업은 제조 원가 절감이나 효율성을 위해 설계, OEM 제조, 최종 유통 주체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침해 제품의 생산 주체와 최종 해외 공급을 담당한 수출 주체가 다를 경우, 오직 '수출 행위만을 한 주체'에 대해 특허 침해 책임을 명확히 물을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관세법 등으로 수출을 제재할 수는 있었으나, 특허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및 다양한 보호 규정을 전면 적용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2. 타법과의 조화 및 해외 주요국과의 균형
특허 침해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수출 자체를 침해 행위로 포섭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아울러 관련 타법(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및 해외 주요국(일본, 독일 등)의 특허법에서는 이미 특허 침해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확히 존재해 왔던바, 타법과의 조화를 이루고 타국과의 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Ι 산업계 파급효과
1. 특허권 보호 강화 및 우회 침해 방지
국내에서 생산된 특허 침해 제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기존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촘촘히 특허를 등록하기에 비용적 제약이 따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설령 해외 현지 국가에 동일한 특허를 미처 등록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 특허를 기반으로 국경 단계에서 침해품의 수출 자체를 직접 막아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침해자가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침해품을 제조·조달한 즉시 수출로 우회하는 행위 역시 원천 차단됩니다.
2. 스타트업의 산업 보호 및 국제 경쟁력 강화
국내 혁신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침해 제품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침해 물품의 수출 금지라는 직접적이고 실효성 높은 구제 수단이 확보됨으로써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 동기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Ι 맺음말
이번 개정안은 특허 침해품의 수출 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양도’ 조항에만 의존하던 간접 규율의 공백을 메우고, 국내 생산 제품이 해외로 우회 유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보호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초기부터 글로벌 무대를 타깃으로 도약하는 혁신 스타트업들은 이제 국내 유통 방어를 넘어, ‘수출’ 단계까지 시야에 둔 고도화된 IP 방어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특허법인 YNP는 풍부한 스타트업 자문 경험과 축적된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미래가 걸린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