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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송] AI 기반 데이터 가변 분석 기술, 거절결정불복심판 승소

특허법인 YNP(구 특허법인 세움)는 AI딥테크 분야의 혁신 기업인 A사를 대리하여,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특허심판원 심판 사건에서 원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국으로 환송하는 전부 인용 심결(승소)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배경

최근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도출하는 AI 기반 알고리즘의 권리화 경쟁이 치열합니다. A사는 '사용자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 기준을 동적으로 조정하여 타깃 데이터를 정밀 추정하는 기술'을 출원하였습니다. 해당 기술은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와 신뢰도를 복합적으로 연산해 분석의 유연성과 정확도를 극대화한 독자적 AI 기술입니다. 

그러나 심사관은 선행 기술들(비교대상발명 1~5)에 의해 진보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고, A사는 기술 권리를 확보하고자 특허법인 YNP에 심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YNP 대응

핵심 쟁점은 출원발명이 선행 기술들과 차별화되는 목적적 특이성을 가지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진보성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허법인 YNP는 다음과 같이 집약된 법리적 그리고 기술적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 목적의 차별성: 데이터를 고정된 기준에 따라 분류하던 기존 선행 기술들과 달리, 결과 변동성에 맞추어 판단 메커니즘 자체를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특징을 부각했습니다. 
  • 알고리즘의 독창성: 연산 결과의 상태나 신뢰도 수준에 따라 분석의 임계값(판단 기준)을 엄격하거나 느슨하게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성이 선행 발명에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독자적 효과 논증: 데이터에 내재된 특정 특이성과 영향력을 AI 모델이 능동 인지하여 분석 오차를 최소화하는 효과는 오직 A사의 발명을 통해서만 달성됨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 및 결과

특허심판원(제82부)은 특허법인 YNP의 법리적 주장과 기술적 차별성 입증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원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국 환송 심결을 내렸습니다. 

[심결 요지] 본 출원발명은 입력 데이터가 실제 타깃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판단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진다. 이는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도출할 수 없고 분석의 정밀도를 대폭 향상시키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거절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시사점 및 맺음말

이번 사례는 다수의 선행 기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단순 데이터 매칭을 넘어 '상황 맥락적 판단 기준 가변 메커니즘'이라는 고차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진보성을 인정받는 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보성 거절이유 극복이 까다로운 AI 융합 기술일지라도 고유한 효과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입증한다면 강력한 원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허법인 YNP는 AI, 딥테크 기업들이 시장 장벽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분쟁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의 지식재산권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업무는 특허법인 YNP의 윤경민 변리사, 길세영 변리사, 박준기 변리사가 전담하여 수행하였습니다.